.jpg)
교육부에서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이 새롭게 발표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학교에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라면 학운위(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필수로 받아야합니다.
① 학생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한다.
② 교육과정상 교과·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 콘텐츠를 포함하고, 콘텐츠 제공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한다.
이번 새학기에 사용을 위해서는 3월 1일전까지 심의를 마쳐야 하는데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해당 에듀테크가
교육부에서 제공한 아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필수기준”에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해요
①최소처리 원칙 준수
②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③열람/정정/삭제 저리 정지 절차
④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