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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운위 심의 준비와 체크 포인트 확인해 보세요

교육부에서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이 새롭게 발표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학교에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라면 학운위(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필수로 받아야합니다.

학생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한다.

② 교육과정상 교과·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 콘텐츠를 포함하고, 콘텐츠 제공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한다.

이번 새학기에 사용을 위해서는 3월 1일전까지 심의를 마쳐야 하는데요.

❓ 학운위 심의는 어떤 기준으로 통과하나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해당 에듀테크가

교육부에서 제공한 아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필수기준”에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해요

①최소처리 원칙 준수

②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③열람/정정/삭제 저리 정지 절차

④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